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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요지경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 이럴 때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CASE STUDY 1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
동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냈습니다. 목격자 말에 의하면 도로 중앙선 쪽의 가드레일을 받고 360도 회전을 한 후 차가 멈췄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후 동생은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 부상의 위험성이 높은 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상처리 시,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부분을 감안한 셈이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앞자리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엔 20% 내외의 과실을 적용하고, 뒷자리는 10% 내외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비율은 부상 정도가 심각할수록 높게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차량 바깥으로 튕겨나간 경우에는 더 무거운 과실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1.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필수 :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벌금 3만원이 부과되며 택시나 고속버스에서 미착용하면 탑승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2. 휴일 버스전용차로제 연장 : 고속도로 휴일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적용되며, 7월부터는 날씨에 따른 가변 제한속도 제도가 시행된다.
  3. 중고차 허위매물도 처벌 대상 :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허위?미끼 중고차 매물을 게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2012년까지 연장 : 동거 가족 소유의 승용?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1000cc 이하의 차량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CASE STUDY 2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오늘 아침,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아내의 차량을 1톤 트럭이 그대로 달려와 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뺑소니차, 무보험차등 가해자를 알 수가 없거나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책임보험수준의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장사업(=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무보험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본인 또는 친권자, 민법상의 상속권자가 청구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추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정부보장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콜센터 1544-0049)

  • 사망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포함 최저 2000만 원~최고 1억 원
  • 부상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포함 최고 2000만 원
  • 후유장애: 위자료, 상실수익액 포함 최고 1억 원

CASE STUDY 3
차량 내 내비게이션을 도난당했을 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카오디오와 내비게이션을 한꺼번에 도난당했습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차손해(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들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차체가 파손되었을 때 혹은 차량 전체의 도난인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까지 보상처리가 된다면 일부러 자신의 카오디오, 타이어 등을 팔아넘기고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겠지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ASE STUDY 4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반나절밖에 안 됐을 때
오늘 오후 6시경,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저녁 12시경, 회사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지 만 하루도 안 되는 시점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그 상품의 담보내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대인1, 대인2, 대물, 자손, 자차라면 책임보험인 대인1은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보상책임이 발생되지만 임의보험 담보의 경우, 가입한 날 24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여 본인 이름으로 처음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험료 납부시점부터 보험의 모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보험제도

올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보험제도의 공통점은 무사고 장기 운전자의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사고나 교통법규를 무시한 운전자의 부담은 반대로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1.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폭 확대

    기존에는 12년 동안 무사고 운전시 최고 60%까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18년 동안 최고 70%의 할인이 적용된다.(2017년까지) 할인 등급도 현재 22등급에서 29등급으로 변경돼 무사고 운전기간이 늘어날수록 보험료를 더 할인 받게 된다.

  2.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강화

    자동차보험 갱신 시 교통법규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높아질 예정이다.(2012년 9월 1일 이후 보험 개시 시부터 적용) 앞으로는 교통 법규 위반 시 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산정시 평가기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 2년 2년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 침범 1년 2년
  3. 자차손해 자기부담금 정률제(비례공제)방식으로 변경

    지금까지는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5만원만 내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손해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2011년 2월 16일 보험개시가 시작된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

    0원~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결정하던 방식이 폐지된 것. 단 부담금은 50만원이 상한선이며 최저 부담금은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 가입 시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과 자기부담금을 비교해서 가입해야 한다.

    *사고 시 자기부담 경감을 위한 고객 행동 요령

    1. 반드시 사전 견적 요청 후 지불 동의 하에 차량을 입고,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는다.(정비업체는 고객의 요청 시 법적으로 사전 견적 제공 의무 지님)
    2. 믿을 만한 보험 가입사의 우수정비업체를 이용한다.
      삼성화재 우수정비업체 애니카패밀리서비스
  4. 가해자 불명 할인할증 평가방법 변경
  5. 앞으로는 가해자 불명사고 한 건을 포함한 사고가 1년에 2건 이상인 경우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 사고도 일반 과실 사고로 간주하여 사고점수를 계산하여 할인할증 등급이 결정되며 특별할증도 부과된다.

  6. 타인차량으로 사고 낸 운전자에게도 불이익

    종전에는 타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대상 건에서 제외됐었지만, 이제는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대상 건으로 포함하게 된다.

<유의사항> 과실비율 등 보상 관련 내용은 상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님의 실제 사고 내용에 위의 사례를 직접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ditor강혜원
  • Illustrator임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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